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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혹은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지원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연령은 대출신청일에 만 35세 이하여야 하지만 만 45세까지도 가능한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대출 기준
24년 7월 1일부터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생활비 대출 기준
이전과 동일하게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입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는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의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교 규정에 따라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이자 면제 대상
이자 면제 대상이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뿐만 아니라 1~5구간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1: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의 이자 면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 면세 대상 2: 1~5구간
1~5구간의 이자 면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상환 유예 사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 폐업
- 육아휴직
- 재난 발생시
24년 7월 1일부터 유예기간 동안 발생이자를 면제하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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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는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