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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재취업을 하실 때까지 힘드시지 않게 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금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 금액 (지급액)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이라면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아래는 고용보험에서 설명한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발췌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실수령액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대기기간과 취업촉진수당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음으로 받는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실업인정받은 날로부터 7일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받으시는 정확한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나이와 근무기간, 그 외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를 사용해 주세요.
이상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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