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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글에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확인하시고 본인이 성실신고확인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기간 연장,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세무사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아래에 첨부하니 한 번 읽어보세요.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_주요 문의사항(23귀속).hwp
    0.21MB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수입 금액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입니다.

     

    업종 수입금액 (18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공급업, 운수업/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원 이상
    부동산업 (매매업재외),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위 업종에 해당되고 그 업종의 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충족하시게 됩니다.

     

    업종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업종과 수입금액을 나타낸 표를 아래에 첨부하니 자세한 사항이나 예외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출처 국세청

     

    조건 (소규모 법인, 법인 전환)

     

    소규모 법인은 아래 요건을 모두 해당되셔야 합니다.

     

    1.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일 경우에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법인이어야 합니다. 즉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조건에 다 적합하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미만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상자 기준과 조건에 적합한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러 가지 제재와 가산세 부과도 되니 성실신고 기준과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확인 방법

     

    성실신고대상자인 분들은 세무사,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참고용으로 아래 첨부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hwp
    0.08MB

     

    확인에 사용하신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및 혜택

     

    1. 신고 및 납부 기간 연장

    보통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는 5월 31일까지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의 예시를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지출금액의 100분의 15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출금액의 100분의 20
    • 난임시술비: 지출금액의 100분의 30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3. 수수료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1. 기간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나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됩니다.

     

    3.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징계 책임을 물게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책임에 대한 위반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시면 꼭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무사

     

    이상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신고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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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과 신고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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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사용된 정보와 성실신고대상자 표의 이미지의 출처는 국세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