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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공증받는 것보다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의 법적효력이 크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적효력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 공증증서 작성 방법
차용증 종류 중에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한 것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법적효력과 공증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차용증 공증증서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증인이 당사자들과 함께 내용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증증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소 공정증서 가격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공정증서 수수료는 최소 1만 1천원부터 시작합니다.
공정증서 수수료는 차용증 금액별로 달라지니 공증사무소에서 문의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만 받는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의 반값입니다. (법무부령 제604호 제20조)
사서증서와 공정증서의 차이점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져가서 공증만 받는 것은 사서증서라고 합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한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효력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정확하게 작성했냐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작성 팁이 있으니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받는 방법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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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령 제604호, 제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