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시는 분과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수당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수당 대체휴무 유급휴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휴일입니다. 즉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상 근무입니다.
일반 기업에 근무하신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 휴무와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 대체휴무,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근로자의 날 휴무 - 은행 병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택배
근무 수당 - 월급제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은 고정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시게 되면 가산임금을 받게됩니다.
가산임금 계산 방식은 8시간 근무하는 경우와 8시간 초과 근무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 100% + 법정 가산임금 50% = 통상임금의 150% = 12시간 시급
8시간 초과 시간 계산 방법
해당 근무 100% + 법정 가산임금 100% = 통상임금의 200%
예 ) 10시간 근무: 8시간 (임금의 150%) + 2시간 (임금의 200%) = 16시간의 시급
근무 수당 - 시급제, 일급제
시급제, 일급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하루분의 일급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신다면 수당의 250% 지급됩니다.
유급휴일 분 100% + 해당근무 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250%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하여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지만 가산임금 적용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란 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뿐만 아니라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서 유급휴가로 보상받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적용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발췌한 내용 중 노사 서면합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 근로자의 날 수당 대체휴무 유급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자의 날 휴무 - 은행 병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택배
참고 사이트
이 글의 무단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홍국 추출물 (붉은 누룩 곰팡이) 영양제 사망 원인 및 위험한 홍국 제품 (0) | 2024.07.04 |
---|---|
종류별 여권 발급 비용 (2024년 7월부터 인하) (0) | 2024.07.01 |
근로자의 날 휴무 - 은행 병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택배 (0) | 2024.04.21 |
꽃가루 알레르기 시기 및 시간 알아보기 (0) | 2024.04.06 |
일본 뇌염 증상 및 예방법과 예방접종 (0)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