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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 신청하셔서 가족의 곁에서 편히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유무와 증빙 서류 및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 혹은 노령으로 인해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가족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날짜, 신청인 등의 정보를 문서에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가족돌봄휴가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온라인: www.moel.go.kr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일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증빙 서류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휴가 증빙 서류는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글 참고)
무급휴가로 진행되는 일반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의 증빙서류에 대해 정확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돌보는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이유, 가족돌봄휴직 시작 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종료 예정일, 가족돌봄휴직 신청 일자, 신청인 등의 정보를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나 신청인 이외의 다른 가족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가족돌봄휴직이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족돌봄휴가는 보통 하루 단위로 사용되고 아직은 반차 사용 유무는 법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능한 사유
가족돌봄휴가는 보통 가족구성원의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 노령으로 인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휴가입니다.
해당 가족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의 조부모
- 근로자의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근로자의 자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로는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운동회, 어린이집 및 학교 휴교 등 공식행사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 가능하고 한부모근로자라면 조건부로 연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되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되니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시라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유무와 증빙 서류 및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돌봄휴가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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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유무와 증빙 서류 및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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